건축학

공공주택의 건설

popcorngirl 2021. 5. 18. 00:28
앞서 언급한 대로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세르게이 체르마예프와 그곳에서 박사 과정 밟은 9. 체르마예프와 알렉산더가 위를 취득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를 통해 도시의 이상 제안한 이상적 주거단지 모델의 적인 공간 질서와 새로운 집합주택의 모델을 제안했다. 그들은 명쾌하게 구분된 영 터치 개념도. 역들로 구성되는 도시공간을 이상적으로 보았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한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에 이르는 단계적 영역 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오스카 뉴먼의 주장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다. 책의 끝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주거단지의 모델로 세장형 田 長兄과 중정형의 저층 주택이 촘촘할 게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다양한 크기의 외부공간이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모습의 집합 주택을 제시했다. 도판 9 저층·고밀 집합주택을 표방하는 이 모델은 196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체르마예프와 알렉산더의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더스틴 Austin 외곽에 실제로 구현되었다. '캘리포니아 언 주거단지 The Californian, 1968-1970’의 설계를 맡은 바친 · 아이 고니 · 로스 합동사무 소 Bached, Arrigoni & Ross Inc. 가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를 참고로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단지는 책에서 제시된 모델과 흡사하다. 도판 10 단위주택은 2층 규모의 중정형 주택과 단층의 세 장형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장형 주택 내부에도 채광과 통풍을 위한 2개의 중정이 자리하므로 모든 주택이 중정형인 셈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단위주택들은 조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좁은 골목과 크고 작은 공공 공간이 자리한다. 마치 중세도시의 밀집된 주거 환경과 유사해서 '카펫 주택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곤 한다. 뉴욕 도시개발공사의 선구적 활동 1968년에 설립된 뉴욕 도시개발공사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UDC는 미국에서 저층·고밀 집합 주택의 개발과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뉴욕주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살해된 1968년 미국은 폭동과 극심한 사회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난국을 타결하기에 가장 좋은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불황에 시달리던 미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고용 촉진, 산업 진흥, 그리고 생활환경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도시개발공사는 종래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초래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기존의 도시구조를 존중하고, 장소의 특성을 살리며, 각 주택에 개별성을 부여하고, 커뮤니티 감각을 증진하는 것을 공공주택사업의 중요 목표로 삼았다. 8 뉴욕 도시개발공사는 독자적인 주택 기준 Criteria for Housing'을 만들어 이후의 공공주택 계획에 적용했다. 공사가 특히 강조한 것은 영역성의 확보'로,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에 이르는 영역의 단계적 구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안전’과 ‘커뮤니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요즘에는 영역성의 확보가 안전과 커뮤니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197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는 첨단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새로운 학문 분야로 대두된 환경심리학에서는 영역성의 확보가 주민이 주거환경에 귀속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여러모로 제기되었다. 뉴먼의 '방어적 공간' 이론도 그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주택 기준'을 토대로 공사는 당대 일류 건축가들에게 차례로 일을 의뢰하고, 그들의 세련된 디자인을 수용함으로써 공공주택에서도 훌륭한 건축물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 기관이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면 크고 작은 절차, 절충, 교섭, 은행융자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공사에 강제수용권, 자유 거래권, 조니 파기권, 면세채권발행권이라는 전례 없는 권한을 주었다. 강제수용권은 민간의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원활한 토지의 획득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 자유 거래권은 공공기관도 민간과 같이 시장에서 부동산의 매매와 대차 貸借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공사가 민간과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니 파기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조니 과 건축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미국의 조니 제도는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흑인의 거주를 공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사가 자체 판단으로 이를 파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면세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